[단독]기업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령 비상

서동일 기자

입력 2019-12-04 03:00 수정 2019-12-04 05:3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자산 규모 5조 이상 기업집단 59곳… 내년 3월 92명 줄사퇴 대란 예고
재계 “정부 과도한 경영 개입” 반발


기업 사외이사의 재직 기한을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사외이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및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와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동으로 국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사외이사 임기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3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인원만 총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삼성은 당장 내년 초까지 13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구해야 한다. SK(8명), LG(5명), 현대자동차(3명)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앞서 법무부는 사외이사와 기업 경영진의 유착을 막겠다며 사외이사 임기를 회사당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계열사를 바꿔도 총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계는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가 해외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 및 투명성 확대라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접하고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일원이라 미국 등 주요 기업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다. 애플의 현재 이사회 의장도 19년째 애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민간기업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개인이 전문성을 살려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건 기본권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