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아파트 청약까지 차질 우려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2-02 03:00 수정 2019-12-0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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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한국감정원 이관 사업… 법개정안 처리 안돼 또 연기될판
부적격 당첨자 제대로 못걸러내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또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서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고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정보를 취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 지난해 5월 한국감정원에 해당 권한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자유한국당 함규진 의원)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월 중순 전에 통과되더라도 시험 기간이 짧아 청약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경우든 개정안 지연에 따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과거 주택소유 현황, 당첨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약 신청자가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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