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 맞벌이라면 한명의 카드로 몰아쓰세요
김형민 기자
입력 2019-12-02 03:00 수정 2019-12-02 03:00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 각각 100만원 추가공제 받아
맞벌이 부부 A 씨와 B 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하고 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 왔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한쪽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자료를 내고 이같이 안내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표가 줄면 실제 납부 세액도 줄어든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같은 비율로 쓰기보다는 한 명이 몰아서 쓰면 기준치를 넘어 쓰는 금액이 많아져 소득공제액도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율만 비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 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카드 공제 금액이 최대 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했거나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더 쓰는 것이 유리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항목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맞벌이 부부 A 씨와 B 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하고 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 왔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한쪽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자료를 내고 이같이 안내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표가 줄면 실제 납부 세액도 줄어든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같은 비율로 쓰기보다는 한 명이 몰아서 쓰면 기준치를 넘어 쓰는 금액이 많아져 소득공제액도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율만 비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 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카드 공제 금액이 최대 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했거나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더 쓰는 것이 유리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항목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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