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1년여만에 국회 정무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19-11-29 10:19 수정 2019-11-29 10:54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기게 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고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돼 다양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아직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뢰 받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 안전장치를 지켜보고 정부와 국회가 꼼꼼히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석유자원 경제시대에서 데이터자원 경제시대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지수는 31위 수준이다. 빅데이터 자체도 축적이 안 되고 활용도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신용정보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부분에서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데이터 3법에 포함된 다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상임위 통과 전망이 어둡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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