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명사상 한화 폭발사고 공장장 등 금고 1년~1년6월 구형

뉴스1

입력 2019-11-28 16:35 수정 2019-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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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 폭발사고 후 소방대가 출동하는 모습. © News1

검찰이 지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 대전공장 공장장 등 4명과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고 1년~1년6월, 한화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를 했지만 사고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크고,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생해 전반적으로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료 5명이 운명을 달리한 점에 깊은 상심에 빠졌고, 평생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빌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중 (일부가)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보와 기술 개발을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안하고 상시 개발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 “작업자가 나무막대를 사용해 타격해 그 충격으로 추진체가 폭발했다는 점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사고 현장인 51동의 현장 작업자들이 나무막대로 타격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의 추정일 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 확인을 위한 발화 실험도 실제보다 더 강도 높은 조건으로 진행돼 실제와 같이 진행됐다면 폭발 확률이 1억 분의 1~10억 분의 1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4명은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17분께 한화 대전공장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폭발이 발생,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수사를 진행, 지난 4월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보완 수사 후 기소했다.

국과수 등 수사 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금지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지시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폭발·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또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선고심은 2020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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