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덩어리’ 비비안 인형 등 어린이 제품 17개 ‘리콜’
뉴시스
입력 2019-11-28 14:53 수정 2019-11-28 14:53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비비안 인형 카드뮴 기준치 9000배 초과 검출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제품 정보 공개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 완구와 의류 등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비안 인형에서는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무려 기준치의 90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과 11월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테마파크 판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는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했다. ▲해락유한책임회사의 ‘씨프렌즈헤어핀’은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21배, 242배 초과해 적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유성모자의 ‘백호황호모자’는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각각 기준치를 1.5배 넘는 납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피규어와 구체관절인형 5개 제품 중 ▲월드스타토이의 ‘비비안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9151배나 초과했다. 해당 인형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1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우토판매㈜의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미니토의 ‘MT-ANIMAL’ 등도 리콜 조치했다.
의류 6개 제품 중에서는 ▲㈜해송의 ‘BE19-W-TS110’ 등에서 단추, 지퍼 부위의 납 기준치가 약 1.3 ~4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부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함께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비비안 인형 카드뮴 기준치 9000배 초과 검출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제품 정보 공개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 완구와 의류 등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비안 인형에서는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무려 기준치의 90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과 11월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테마파크 판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는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했다. ▲해락유한책임회사의 ‘씨프렌즈헤어핀’은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21배, 242배 초과해 적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유성모자의 ‘백호황호모자’는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각각 기준치를 1.5배 넘는 납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피규어와 구체관절인형 5개 제품 중 ▲월드스타토이의 ‘비비안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9151배나 초과했다. 해당 인형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1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우토판매㈜의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미니토의 ‘MT-ANIMAL’ 등도 리콜 조치했다.
의류 6개 제품 중에서는 ▲㈜해송의 ‘BE19-W-TS110’ 등에서 단추, 지퍼 부위의 납 기준치가 약 1.3 ~4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부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함께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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