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들 2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19-11-27 10:22 수정 2019-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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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소속 임원 2명이 두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늘도 본인들이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인물임을 강조할 예정인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한 혐의는 인정 못 한다는 취지인지’ ‘피해 환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김 상무 등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선 영장심사에서 김 상무와 조 이사는 본인들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추적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들이 장기 추적 조사에 직접 관여할 경우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1일 조 이사와 김 상무를 추가 소환조사, 혐의를 보강한 뒤 22일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피해자 측 변호인단도 지난 14일 검찰에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주사109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환자 10명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역학조사 중간보고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역학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이 사건 주사제 투여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추가적 치료를 받고 있다”며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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