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환자 21명·의원 7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1-27 09:19 수정 2019-11-27 09:19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해 수사 의뢰
약국 8곳 등 행정처분 의뢰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 21명과 처방의원 7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36)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1·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약처는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수수·매매 등 취급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 및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 적발 관련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8곳 등 행정처분 의뢰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 21명과 처방의원 7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36)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1·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약처는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수수·매매 등 취급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 및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 적발 관련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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