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 또 의결 보류…“추후 재상정”

뉴스1

입력 2019-11-22 17:02 수정 2019-11-22 17:4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열린 제111회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2019.11.22/뉴스1 © News1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안건 의결이 또 미뤄졌다. 두번째 논의가 이어졌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점을 찍는 ‘안전성’ 문제가 아닌 ‘경제성’, ‘탈원전 정책’ 등으로 논의가 치우치면서 한 번 더 재상정하기로 했다.

22일 원안위는 13층 대회의실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뤘지만 추후 재상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상임위원 2명, 비상이 위원 6명이 참석해 총 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월성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안위 사무처는 이날 “허가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운전 계통·불필요 계통의 구분, 원전 운영 방안 등 요건이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영구정지 단계의 운영조직, 기능, 책임사항도 기존 발전 중심에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변경돼 모두 법적 기술기준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날 안건 관계자로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총괄 부사장(발전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열린 제109회 회의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원안위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조치다.

전휘수 본부장은 원안위에 확고하게 영구정지 승인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휘수 부사장은 “우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영구정지’에 대한 변화는 현재까지는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원안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면 허가를 해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병령 위원(전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체된 사장이 한수원으로 온 후 3개 월만에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영구정지와 관련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위원도 “영구정지 결정을 낸 후에 만약 사업자가 다시 가동을 원하게 된다면 또 다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안위는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경제성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면서 의석을 정돈하기도 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6월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이후 2019년2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하고 지난달 11일 처음 의결안건으로 올랐다.

그러나 지난 9월30일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날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영구정지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두 번째 안건 상정이 이뤄졌지만 또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1)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