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손효주 기자 , 이원주 기자 , 손효림 기자

입력 2019-11-22 03:00 수정 2019-11-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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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 제도 개선案’ 확정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당초 전면 폐지가 검토됐던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는 ‘유지’로 결론 났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일각의 대체복무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3위 이내) 및 아시아경기(1위)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이강인 선수 등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축구 등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의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 등 경기 미출전자도 대체복무 편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종료 직전 불필요한 교체 출전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병역 특례 확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가수는 자신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병역 혜택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상 분야를 한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음악은 개인 기량 외에 기획사 역량에 따라 인기가 좌우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특례 대상자가 연간 45명 안팎에 불과한 데다 이들이 국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체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는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는 선수와 지도자가 다수”라고 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골키퍼로 뛰었던 김병지 SPOTV 해설위원은 “골키퍼 등 교체가 거의 없는 포지션 선수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관련해 그간 여러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정부는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단체종목은 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개정하기로 했다. 선수 본인이 직접 기관을 지정해 봉사하던 방식도 특수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과거 축구선수 장현수의 경우 병역 특례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뒤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야구대표팀 선발 당시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오지환 사태’ 예방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 분야에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8개 국내외 대회 가운데 7개가 제외되고 3개는 축소된다. 국제 대회지만 병역 특례 대상인 1, 2위 수상자 전원이 한국인인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 이에 따라 연평균 23.5명인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는 17%(4명) 줄어든다.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고문은 “인재들의 기량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병역 특례가 축소되면 예술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1000명)이 유지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과 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 승선근무 예비역(1000명→800명)은 2022∼2026년에 걸쳐 13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해 기업 연구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종원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장은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는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원주·손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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