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홈쇼핑수수료’ 기준 만들어보니…NS쇼핑, 홈앤쇼핑 ‘두배’

뉴스1

입력 2019-11-21 12:46 수정 2019-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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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수수료’ 문제와, 홈쇼핑사와 중소기업간 ‘판매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시행에 나선다.

먼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는 동시에 납품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송출수수료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가산정협의체’를 만들고 수수료 산출 근거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산업의 공정 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는 사업자간 끊임없는 갈등이 초래된 문제다.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가 올라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데,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비싸지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료방송사는 지속적으로 송출수수료를 낮춰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런 문제 인식을 하고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 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고, 실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중소기업 실질 수수료 보니 ‘부담 커’…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과기정통부는 먼저 홈쇼핑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그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액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품판매총액으로 ‘분모’를 단순화했다. ‘분자’는 기존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자 2018년도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27.6%에서 30.5%로 2.9%포인트(p), 전체 상품 기준으로는 27%에서 29.6%로 2.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아 20.2%p 격차를 보였다. 전체 상품 기준으로는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된 명목수수료율도 함께 공개했는데,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원이다.

정률수수료는 납품업체가 홈쇼핑사에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것이고, 정액수수료는 상품판매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판매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할 방침이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는 판매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한다.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대가검증협의체’ 도입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Δ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Δ부당행위 기준 추가 Δ협상 지연 방지 Δ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다.

일단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큰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한다. 전화에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 방송과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을 포함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해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도 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로 명시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최대 90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하면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 심사 등 이슈가 발빠른 대책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수수료 방안의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송출수수료와 함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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