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롯데마트에 411억 과징금 부과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20 15:56 수정 2019-11-20 16:40
공정거래위원회 ⓒ News1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갑질’을 문제 삼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저가매입행위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비행사기간과 할인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차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와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돈육 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업체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