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규제법안 한달에 3건꼴로 쏟아져… 글로벌 유니콘 100곳중 13곳 한국선 불법”

배석준 기자

입력 2019-11-20 03:00 수정 2019-1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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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포럼서 의원입법 비판… 20대 국회 가결법안 29%가 ‘규제’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쏟아지는 법안들이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혁신성장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 발의 형식으로 우회 입법에 나서면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 때문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도할 경우 불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발전 포럼’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9월 말 기준 20대 국회에 올라온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발의 건수만 116건(정부 제출 1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월평균 3건이다. 최근 차량 화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소비자 불만 등 자동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법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이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국회의 입법 발의가 글로벌 기준에서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20대 국회는 15일 기준으로 2만3048건의 법안을 발의해 같은 기간의 15대 국회(1951건)의 약 12배에 이른다. 법안 발의 건수로는 미국의 약 2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다. 20대 국회가 가결한 법안은 총 5932건인데 이 중 규제 법안은 약 29%인 1698건이나 된다는 게 자동차산업협회의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대표적인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강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지적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 와서 후회하지 말고 법을 만들기 전에 살폈어야 했다”며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도 중소·중견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인들이 규제에 울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3000억 원 준다는데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나친 규제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0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할 곳이 13곳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한국에서 사업을 시도한 곳을 포함해 13개 글로벌 혁신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도할 경우 불법이거나 영업이 제한된다”며 “이 13개 유니콘 기업은 최근 1년 동안 세계적으로 474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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