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당첨가점… ‘르엘 신반포’ 69점이상

정순구 기자

입력 2019-11-20 03:00 수정 2019-1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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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이후 첫 강남권 분양… 4인 무주택-통장 만점 받아야 가능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 처음 분양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모든 주택형에서 69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높은 점수다.

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을 재건축해 공급되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4개 주택형(전용 59.9m², 84.3m²A, 84m²B, 84.9m²C) 135채 일반분양 물량 당첨 최저점이 모두 69점이었다. 평균 당첨가점은 70점을 넘겼고 최고 가점은 전용 84m²C(76점)를 제외하면 모두 79점으로 만점(84점)에 육박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가점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강남권 인기 단지의 당첨가점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첨 안정권이 되려면 청약가점 70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인 가구(부양가족 점수 20점)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만 15년을 넘겨 만점을 받아도 청약가점이 69점”이라며 “부양가족을 늘리지 않는 한 점수를 올릴 수 없는데 다자녀 가구나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무주택자만 강남권 청약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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