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헌소 등 강력대응”

송혜미 기자

입력 2019-11-20 03:00 수정 2019-11-20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사노위 대화도 전면 재검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의 취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교과서에도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통상적, 부분적 기계 고장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보완 대책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권 남용’으로 한국노총은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한국노총은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대대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