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서 넷플릭스 망사용료 중재해달라”

김재형 기자

입력 2019-11-20 03:00 수정 2019-1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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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첫 재정신청… 방통위, 90일안에 재정안 통보
한쪽 불복땐 민사소송 가능성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페이스북이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글로벌 콘텐츠기업(CP)과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제2라운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관리 비용이 높아짐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12일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종의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 ISP가 해외 CP를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양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이 나온 뒤에도 한쪽이 그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추후 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국제망을 세 차례에 걸쳐 증설하는 등 트래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017년 대비 올해 15배 폭증했다”며 “1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이미 세계 1000곳이 넘는 ISP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맞선다. 콘텐츠를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송 효율화기술(오픈커넥트) 등을 ISP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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