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과잉처벌 우려”… 한경연, 국회에 반대 건의

허동준 기자

입력 2019-11-20 03:00 수정 2019-11-20 05:1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는 지나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 처벌 등 우려가 있어 국회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한경연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부의 처벌권을 강화한 대목이다. 대기업이 위탁관계를 맺었던 업체 생산품과 비슷한 제품을 자체 제작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겨 시장에 계속 내놓았을 때 기술유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없이도 중기부가 자체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이 자율적 협력 관계 촉진이라는 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이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더 좋은 조건의 거래처가 나와도 분쟁을 우려해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워져 기술 혁신은 줄어들고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