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보다 1.36% 오른다…상업용 건물은 2.40%
세종=송충현기자
입력 2019-11-19 18:12 수정 2019-11-19 18:14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1.36%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다. 지난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7.52%, 7.5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며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과 울산, 대구, 부산은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고 세종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83%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1.36%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다. 지난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7.52%, 7.5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며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과 울산, 대구, 부산은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고 세종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83%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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