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유기견 사체 랜더링 위탁처리 제주동물위생시험소 고발

노트펫

입력 2019-11-19 16:07 수정 2019-11-19 16:0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노트펫] 최근 보호소에서 죽거나 안락사처리된 유기견의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말썽을 빚은 제주동물위생시험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카라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카라는 "사체를 위탁처리한 랜더링업체 2곳은 행정처분을 받고 경찰조사 중에 있지만, 정작 1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한다는 말로 무마했다"며 고발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할 뜻을 밝혔다.

카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락사된 가축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립지가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랜더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가 이같은 이유로 위탁처리한 유기견 사체는 올들어 9개월 동안 4000마리에 가깝다. 유기견 사체는 랜더링 처리된 뒤 육지의 동물 사료 업체에 보내져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됐다. 주로 양돈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라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검색과 공중 위생 위해 방지, 가축 질병 원인 규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이 주 업무"라며 "그러한 직위와 임무를 망각하고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법률 규정과 직무에 반하여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 사체를 소각장이 아닌 랜더링업체로 보낸 것은 그 부산물인 육골분이 재활용될 것임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사체에 대한 도의성을 망각하고, 사람이 해당 육골분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중한 검토없이 행정 편의대로 자행한 행위는 지탄을 넘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이와 함께 "해당 육골분이 어떤 형태로 퍼져나갔는지, 어디까지 소비되었는지 낱낱히 밝혀지도록 계속 모니터링하여 여러분들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랜더링 사태에 분노하는 도민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랜더링 사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랜더링 사태에 대한 책임자 색출 및 문책과 함께 사료 제조업체명과 사료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동물 장묘시설의 부재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묘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물테마파크 건설, 경주마 학대, 동물사체로 가축 사료를 만드는 등 나열하기도 낯부끄러운 굴직한 동물관련 사건들이 현 도정에서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동물정책을 규탄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