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쌀 관세율 513% 확정 “국산쌀 보호수단 확보”
뉴스1
입력 2019-11-19 14:06 수정 2019-11-19 14:06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추수한 벼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수매를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정부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과 5년간의 협상 끝에 쌀 관세율 513%를 확정지었다.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이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WTO 차기 협상까지 513%로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로 정부는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세화를 결정했다. 그 결과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요국과 합의에 따라 TRQ 물량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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