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정부, 돼지열병 방역대 벗어난 과도한 살처분”

뉴시스

입력 2019-11-19 12:16 수정 2019-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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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축산단체, 정부 ASF 방역 대책 지적
안전한 축산물 공급 국민 신뢰 회복 약속
"우리 축산물 소비에 국민 힘 보태줬으면"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조치가 과했다며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6개 단체 대표들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발표 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의 ASF 관련 조치에 대해 “방역대를 벗어난 과도한 살처분”이라며 “대농가를 위해 소농가가 희생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ASF 발생 시·군에서 사라진 돼지 수는 총 44만6520마리에 달한다. SOP상 살처분 대상은 발병 농가 반경 500m 지역이지만 정부는 이번에 3㎞까지 해당 범위를 늘려잡았다. 특히 파주·김포·연천 등 반복적으로 ASF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 돼지 전량을 없애는 극약처방이 이뤄졌다.

향후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등장했다. 축단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WTO의 최고 피해자는 우리 축산인”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보호 대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SF 등 가축질병 발생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관련 보도로 축산업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단체가 대국민 약속을 했다.

축산단체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 소독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동물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사 내·외부 주기적 소독, 그물망·방충망 설치 점검 등 질병 방역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지적됐던 축사 시설 위생과 관련해선 “암모니아 등 축산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 주변을 정돈하고 미생물 제제 사용과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가격이 폭락한 돼지고기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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