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쇼핑-부동산 지위남용” 제재 착수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1-19 03:00 수정 2019-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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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내용 담긴 심사보고서 발송… 구글코리아 ‘앱마켓 차별’ 제재 채비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주요하게 노출시킨 네이버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유사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의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나 자사의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는 식이다. 부동산 매물과 동영상 검색에서도 각각 네이버부동산, 네이버TV가 먼저 노출됐다고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9월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제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게임회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앱 마켓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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