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게 30㎏ 제한…전조등, 경음기 의무적으로 달아야
세종=최혜령기자
입력 2019-11-18 19:16 수정 2019-11-18 19:17
내년 2월부터는 무게가 30㎏ 넘는 전동킥보드를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헤드램프(전조등)와 경음기(일명 ‘빵빵이’)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형 개인이동수단과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새 안전기준을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최근 사고가 잇따른 전동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30㎏을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통행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사고 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전조등과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스케이드보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일부 개정했다. 지금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용 그네나 미끄럼틀도 이를 조합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면 유해물질시험을 다시 받도록 돼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는 면제된다. 또 그 동안 내구성 시험을 거친 해외산 목재만 어린이 놀이기구에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이 내구성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국산 목재도 어린이 놀이기구에 쓸 수 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