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게 30㎏ 제한…전조등, 경음기 의무적으로 달아야

세종=최혜령기자

입력 2019-11-18 19:16 수정 2019-11-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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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무게가 30㎏ 넘는 전동킥보드를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헤드램프(전조등)와 경음기(일명 ‘빵빵이’)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형 개인이동수단과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새 안전기준을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최근 사고가 잇따른 전동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30㎏을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통행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사고 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전조등과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스케이드보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일부 개정했다. 지금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용 그네나 미끄럼틀도 이를 조합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면 유해물질시험을 다시 받도록 돼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는 면제된다. 또 그 동안 내구성 시험을 거친 해외산 목재만 어린이 놀이기구에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이 내구성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국산 목재도 어린이 놀이기구에 쓸 수 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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