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철도파업 앞두고 지연운행 잇달아

유원모 기자

입력 2019-11-18 03:00 수정 2019-11-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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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열차 검수-출고 지체…15, 16일 67개 열차 운행 차질
승객에 보상금 2억 6000만원 지급


준법투쟁에 몸살 앓는 철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광판에 열차 운행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됐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진행한 후 20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20분∼1시간 26분 지연됐다. 지연 운행은 서울 마포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의 열차 검수 지연과 이에 따른 출고 지체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고속철도(KTX)와 ITX-새마을호 열차는 정상 운행했다.

태업 1일 차와 2일 차였던 15, 16일에는 총 67개의 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 운행했다. 코레일은 이틀간의 지연 운행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3만5356건으로 집계돼 지연보상금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연보상금은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 기간 중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업 기간 중 지연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변경·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이어간 후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에 이견이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정 기간 중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열 수 없지만 조정이 끝난 후에는 파업이 합법화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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