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 해외공사 주52시간 제외를”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1-18 03:00 수정 2019-11-18 03:00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전달
내년 ‘300인 미만’ 주52시간 앞두고 작년 7월前 발주공사 예외도 촉구
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 공사 현장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 보완대책 없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민간단체로, 전국 86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협회는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 현장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과거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면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입찰 불이익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건설업체가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제 확대 시 공사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늦어져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현장 1곳당 156억 원에 달했다.
협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단, 미리 3개월 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계는 날씨 등 돌발 변수로 인해 미리 근로일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6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 현장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우기와 폭염 등 기상 변수가 훨씬 많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년 ‘300인 미만’ 주52시간 앞두고 작년 7월前 발주공사 예외도 촉구
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 공사 현장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 보완대책 없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민간단체로, 전국 86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협회는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 현장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과거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면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입찰 불이익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건설업체가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제 확대 시 공사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늦어져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현장 1곳당 156억 원에 달했다.
협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단, 미리 3개월 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계는 날씨 등 돌발 변수로 인해 미리 근로일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6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 현장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우기와 폭염 등 기상 변수가 훨씬 많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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