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어쩌나” 고심하는 관세청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1-18 03:00 수정 2019-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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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유죄 확정따라 조만간 결론… 직원 1500명 고용 등이 막판 변수
롯데측 “특허취득과는 관련 없어”


15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유지할지를 두고 관세청이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여부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롯데 측은 관세청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특허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의 ‘특허 공고’와 관련돼 있을 뿐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 측은 특허 취소 규정의 주체인 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니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월드타워점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로 특허를 취소한 전례가 없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07억 원이다. 올 상반기(1∼6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오른 6436억 원에 이른다. 월드타워점에서 일하는 직원도 1500여 명이나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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