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 거래 조사
김재범 기자
입력 2019-11-18 05:45 수정 2019-11-18 05:45
공기업·가맹본부도 조사대상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과 가맹본부도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게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한다. 또한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을 부과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 된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게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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