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분쟁 대비용’ 분석

뉴스1

입력 2019-11-16 20:33 수정 2019-1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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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가 3개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통상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에서 요청한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건을 승인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로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후 3달 동안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하면서도 액체 불화수소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승인으로 수출규제 3대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리게 됐다.

이번 승인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허가를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의 제소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번 승인 건은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최근 빨라지고 있는 국산화 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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