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신규특허 5곳중 1곳만 입찰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11-15 03:00 수정 2019-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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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빠진채 현대百만 참가… 수익성 악화에 첫 미달사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5곳을 모집하는 입찰에 1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서울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1곳만 참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입찰인 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신세계, 신라면세점 등 ‘빅3’가 모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시장이 얼어붙은 셈이다. 이달 말 열리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미달 사태는 2015년 이후 정부가 사업권을 대거 내준 탓에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 9월 한화갤러리아가 시내면세점 면허를 반납했고 지난달 두산도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2015년 면세사업에 진출한 뒤 3년여간 600억∼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백화점 등 다른 산업처럼 면세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줘 원하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이라며 “내부 경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건 시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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