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서도 집행유예

이호재 기자

입력 2019-11-15 03:00 수정 2019-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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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그룹 총수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다. 설령 자신의 개인 돈으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고용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사회를 위해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만 70세의 고령이고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도 겪었다.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아갈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별도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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