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냥이' 몸무게 속여 기내 탑승시킨 주인..항공사 회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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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4 15:07 수정 2019-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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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몸무게가 규정보다 많이 나가는 고양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싶었던 남성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기내 탑승에 성공했으나 결국 이 사실을 항공사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항공사로부터 40만 마일리지를 취소당하는 등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온라인 예술잡지 보어드판다는 고양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에게 회원 혜택을 박탈당한 집사의 사연을 전했다.

러시아 출신 남성 미카일 갈린(Mikhail Galin)은 최근 라트비아 리가에 머물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을 잡으려 했다.

여행은 초반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갈린은 반려묘 빅토르(Viktor)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싶었지만 직원은 7kg 이상 반려동물은 화물칸에 타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갈린은 종종 빅토르와 함께 비행기를 이용했었기에 기압 변화와 비행 시 들리는 소음이 녀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빅토르의 몸무게는 10kg에 달하는 상황. 이에 고민을 하던 갈린은 고양이와 함께 기내 탑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SNS를 통해 빅토르와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를 잠시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다.

운 좋게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면서 몸무게가 규정을 넘지 않는 고양이 집사와 연락이 닿은 갈린은 공항에서 빌린 고양이로 체크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 빅토르와 바꿔치기 했다.

그는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고, 항공사 측은 갈린이 규칙을 어겼음을 본인에게 알렸다.

이후 항공사는 갈린이 다시는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했으며, 기존에 그의 계정에 있던 40만 마일리지를 회수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기내용 수화물 무게는 10kg이면서 왜 고양이는 10kg이면 안 되냐, 불공평하다", "뚱냥이한테 사과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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