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간 ‘비정상 가격’ 거래 잡아낸다…연 50억 이상 ‘조준’

뉴스1

입력 2019-11-13 10:00 수정 2019-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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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News1

대기업이 경쟁입찰 등 합리적인 비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사업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총수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비상장 20%)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이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직접적인 이익제공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판단 기준도 심사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만 심사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거래는 사안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정상가격 산정 기준은 과거 판례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문제가 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된 사업자 간 이뤄진 비슷한 거래에서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되,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도 순차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준용, 당시 경제 및 경영상황을 고려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 더 많은 판례가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보다 명확한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지침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지만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거래는 위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등 방식을 통해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Δ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관련 정보 수집 Δ거래조건 비교 Δ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기준 총수일가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9조2000억원 중 86.8%에 해당하는 8조원이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됐다”며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공정위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예외 조건을 구체화하고 3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부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효율성 요건은 경쟁입찰 등 합리적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했으며 보안성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긴급성은 사회통념상 대체 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속하도록 명시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예시에 포함했다.

정 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와 비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일감 개방문화가 확산돼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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