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사료 성분 미등록 판매업체 제보자에 50만원 포상금

노트펫

입력 2019-11-12 10:07 수정 2019-1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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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경기도가 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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