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합성사진 걸고 4000억 가상화폐 사기… 징역16년

이호재 기자

입력 2019-11-12 03:00 수정 2019-1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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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대표, 투자자 수천명 속여… 1심 “치밀한 범행” 중형 선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익금이라고 속인 뒤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 강모 씨(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 윤모 씨와 부총재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코인업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속이며 수천 명에게 4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면서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에게 돌려주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용했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보이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합성된 사진을 잡지에 게재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투자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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