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 임기 만료 앞 둔 금융 수장들…경영성과는 좋은데 ‘옥에 티’가 있네

스포츠동아

입력 2019-11-12 05:45 수정 2019-11-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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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왼쪽부터). 2020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l 신한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 임기 만료 코앞에 둔 금융 수장들의 운명은?

신한·우리·NH 등 내년초 임기 끝나
신한금융회장 채용비리 혐의 걸림돌
우리금융회장 DLF 불완전 판매 변수
NH농협금융회장 은행 의존도 높아


“연임이냐? 교체냐?”

2020년 초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끝난다. 이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향후 거취와 교체 후 후속 인사의 향방을 두고 은행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대 금융그룹 중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의 회장 임기가 2020년 3월과 4월에 끝난다. 이번 인사는 경영 실적 외에 채용 비리 재판,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등 예측외 변수가 많아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통상 임기만료 2개월 전 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 금융그룹사별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꾸릴 전망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주주총회까지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 비은행 강화에 성공하며 KB금융과의 리딩뱅크 경쟁에서 앞섰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의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용병 회장의 1심 선고는 연말 혹은 2020년 1월로 예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조 회장 연임에 문제는 없다. 업계에서는 1심서 벌금형 이하의 형이 나온다면 연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연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은 1월 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도 2020년 3월 주주총회까지가 임기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과 동양·ABL자산운용과 국제자산신탁의 인수 등 비은행 강화라는 경영성과를 내세우며 연임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은 2020년 4월 임기가 끝난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39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하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주춤하고 올해 실적 대부분이 은행에 의존했다는 게 아쉬운 요소로 꼽힌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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