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면개편…수수료 면제

뉴시스

입력 2019-11-11 15:29 수정 2019-1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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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고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적립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입한 퇴직연금이 손실이 날 경우에도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해준다.

IRP 계약 시점 기준으로 만3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해준다. 인공지능(AI) 기반 딥러닝 기술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이용시 수수료 50%가 추가 할인된다. 장기 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와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에도 나선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자산관리)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애자일) 운영을 통해 수익률 향상에 노력해오고 있다.

최재영 KB금융그룹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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