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업종 지정
이새샘 기자
입력 2019-11-06 03:00 수정 2019-11-06 03:00
5년간 대기업 등 진출 제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20일부터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으로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간 1곳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총 대수 내에서 이전, 변경 등은 허용한다.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을 함께 판매하는 멀티자판기(음료 비중 50% 이하)는 제외하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20일부터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으로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간 1곳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총 대수 내에서 이전, 변경 등은 허용한다.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을 함께 판매하는 멀티자판기(음료 비중 50% 이하)는 제외하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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