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배달어플 대행기사, 근로자로 봐야”…정부로 인정받은 첫 사례

김재형기자 , 유성열기자

입력 2019-11-05 22:27 수정 2019-11-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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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고정급을 받은 배달대행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다. 4차 산업혁명기에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치청은 5일 일부 배달대행기사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측에 제기한 임금체불 및 계약변경 관련 진정을 기각처리 하는 공문을 내놓았다. 문제는 해당 공문에 “근로기준법상 고정급을 받아온 진정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문구로 인해 이번 판단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배달대행기사가 정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맛집 배달 서비스인 ‘요기요 플러스’의 운영사 플라이 앤 컴퍼니(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와 위탁 계약한 성북, 동대문 지역 배달대행기사 5명은 “지난해 말부터 요기요 측이 고정급(시급 1만1500원)을 주다가 6월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꿨다”며 “이에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했다”고 8월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요기요 측은 “고정급은 진정서를 낸 기사들의 지역이 수요가 적어 서비스가 안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해주고자 취했던 조치였다”고 맞서왔다.

요기요 측이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배달대행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고정급을 받으면 근로자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등 배달대행기사는 엄연히 개인사업자로 봐야한다”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사가 고정급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방식이 많은데 진정을 제기한 기사들은 시급, 즉 임금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형 monami@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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