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고령화 등으로 ‘DLF사태’ 발생…제도장치 보완해야”

뉴스1

입력 2019-11-05 16:45 수정 2019-1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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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저금리와 고령화를 배경으로 발생했으며 관련 제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부국장은 “저금리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도 있지만 금융사도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줄어 수익증권을 팔아 판매수수료를 얻으려는 요인이 있다. 여기에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가 겹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산을 가진 계층이 고령화되니까 불완전판매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고령투자자에 대해 보호장치를 많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계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증권을 팔기 위해서는 발행사와 운용사, 판매사가 서로를 견제해야 하지만 은행이 상품 개발을 주도하고 판매도 주도하면서 견제장치가 무너졌다. 제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국장은 “이번 사태로 다양한 이슈가 노출됐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지난주에 검사도 마무리돼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분쟁조정도 검사 도중 수집한 입증자료를 통해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많은 투자자 분들이 손실을 보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책 조언들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도 투자자 손해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금융기관은 이와 유사한 상품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전문수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는 은행이 피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은 금융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은 국회조사처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호주에서 진행 중인 성과보수 개혁안(Sedgwick Review)을 참고해 은행 내부의 핵심 성과지표(KPI)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개혁안은 직접적인 판매실적 또는 실적목표와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체계를 폐지하고, 고객 관련 성과지표는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토대로 운영 및 평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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