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아이린, 소주병서 사라진다…정부, ‘주류 광고’ 개정안 검토

전주영기자

입력 2019-11-04 19:57 수정 2019-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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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앞으로 소주병 등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예인 사진으로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지만 정부가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하는 반면 절주 정책에는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류 광고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따르면 담배를 비롯해 소주 등 술 또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담뱃갑에는 폐암 환자의 사진 등을 붙여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사진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쓰이고 있다.

국가금연사업과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과 담당부서 운영에도 차이가 크다.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138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원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금연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국가금연센터)는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센터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주류기업은 인기 연예인을 소주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왔다. 예컨대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병에는 가수 아이유, 아이린 등의 얼굴이 부착돼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경우 이효리, 수지 등 유명 여성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했다. 하지만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주류 광고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 등 절주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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