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검토…가입기준 공시가 9억원

뉴스1

입력 2019-11-04 15:28 수정 2019-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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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것도 논의 중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인 인구 정책 TF에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 보증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직접적인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다.

가입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일정에 맞춰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였던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시가 12억~15억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가격 상한이 정해진 2008년 이후 상승한 주택가격을 주택연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정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돼 9억 주택 보유자와 같은 연금을 받는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부 개정안은 가격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입주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사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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