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檢 타다 기소 성급” 일제 공세… “뒷짐지다 책임회피” 여론도

동아일보

입력 2019-10-31 03:00 수정 2019-10-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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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 기소에 당혹감 느껴”… 김현미-박영선도 비판 입장 밝혀
정부, 갈등 조정 기회 번번이 넘겨… 檢 “법과 원칙 기초한 수사”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30일 한꺼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4일 발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이 1, 2개월 뒤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도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로 하여금 붉은 깃발을 들고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한 법으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상징한다.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조정 중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며칠 후 (타다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며 “택시 운전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3년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렌터카를 빌려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사업 방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이 우버 관계자와 관련 업체를 기소하며 혁신산업의 성패를 사법부가 가르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정부가 갈등을 조정할 기회는 있었다. 2017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하며 논란이 반복됐고, 당시에는 서울시가 경찰에 풀러스를 고발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며 다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지적을 받은 검찰은 이날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본질적으로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이라며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문병기·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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