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가 ‘타다’ 갈등증폭 원인”

황태호 기자

입력 2019-10-30 22:31 수정 2019-10-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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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국토교통부가 ‘네거티브 규제(법에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에 대해선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이 대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를 국토부가 받아들여 ‘일단 허용은 하되 문제가 생기면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하자 실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저 ‘너희도 택시가 돼라(면허를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의 상생안이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운행 대수 등을 시행령으로 미룬다면 졸속법안이고, 박 의원의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일 뿐”이라고 했다.

타다의 ‘유사택시’ 논란에 대해서는 “타다는 심지어 (11~15인승 렌트카에 기사 알선을 허용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따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택시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수행기사가 있고 필요한 시간만 쪼개 쓸 수 있는 렌트카를 지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나 동남아 그랩과의 차이점은 “타다는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차를 이용하는)우버나 그랩 등은 한국에선 불법인데다 운전자들이 근무시간과 수익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택시의 사납금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다”며 “타다는 일정한 시급을 지급하고 수익성은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업 다음(2014년 카카오에 인수합병)을 창업했을 당시의 경험을 들며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혁신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995년 e메일 서비스 한메일넷을 창업할 당시 우편법에선 ‘타인의 서신 송달행위’가 금지돼있었다”고 말했다. 타다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제 역시 기존 택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혁신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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