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확대에 애태우는 경영계…“탄력근로제 6개월만이라도”

뉴스1

입력 2019-10-30 15:46 수정 2019-10-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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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면서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주52시간제 확대 대상이 중견·중소기업이어서 부작용은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기업 활동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입장이다.

30일 국회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지난 3월 발의된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일감이 몰릴 경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감이 없는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영계는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인 일본처럼은 못하더라도,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확대하면 다소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일감이 몰릴 경우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 인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기업들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은 매우 팍팍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1개월인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량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대상 업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인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영상 필요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도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 사항에서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 허용범위를 탄력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들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확대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안을 존중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을 유지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사용요건도 현행 ‘근로일별 계획 수립’에서 ‘주별 수립’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사용요건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근로 허용안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노동계에 전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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