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업무 강도, 낮과 비슷하면 통상근무 해당… 수당 등 지급해야”

김예지 기자

입력 2019-10-30 03:00 수정 2019-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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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가 주간근무와 업무 내용과 강도가 비슷하다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실버타운 전직 직원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실버타운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했다. 입주자들의 요청을 접수하거나 사우나실 시설을 점검·교체하고 야간 순찰을 도는 업무 등을 맡았다. 회사는 당직근무에 대해 당직수당만 지급했지만, 직원들은 통상근무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낮고 자율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며 통상근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직 때 접수되는 요청이 주간보다 다소 적었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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