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강도행각 벌인 일당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10-29 11:22 수정 2019-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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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관광 온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18)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2명은 올해 3월15일 오후 6시27분께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묵던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약 80만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에 관광 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경찰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는 등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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