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사업자 등록해야

뉴시스

입력 2019-10-28 13:53 수정 2019-10-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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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도 과세


국세청이 “그동안 비과세했던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면서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를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를 2020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귀속 소득의 신고 마감 시한 역시 2020년 6월1일이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납세자가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한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등록 시 60%·미등록 50%)과 기본 공제(등록 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올해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8일부터 사업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고가 주택 임대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에게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 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여명에 대해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면서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있고 그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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