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접으라는 거냐"..인권위, 안내견 출입거부한 식당에 과태료 부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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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8 11:06 수정 2019-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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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교육 등에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안내견과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지난 3월쯤 시각장애인들 등 일행 4명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안내견 2마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식당 측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하여,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본인은 출입거부를 하지도 않았고, 물론 화도 내지 않았는데, 진정인은 계속 출입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 신고할게요"라고 말하며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식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식당 측이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식당 측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은 또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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