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법학회-연대 법학연구원,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제의 흐름과 시사점’ 포럼 개최

동아일보

입력 2019-10-25 18:51 수정 2019-10-25 18:5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25일 서울 연세대에서 한국기업법학회와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제의 흐름과 시사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기업법학회 제공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 흐름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이 25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렸다.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제의 흐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한국기업법학회와 연대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참여한 기업법 전문가들이 일본 상법과 금융 기구 및 거래소법의 개정, 중국 회사 소송 규칙, 베트남 기업법 흐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법 관련 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 임금 인상,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사법제의 변화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기조발제인 ‘한국 회사법의 최근 변화와 향후과제’에서 한국 회사법의 향후 과제를 법정자본제도, 지배구조, 회사법의 분리 등 3가지를 꼽았다. 송 교수는 사회의 관심이 많은 지배구조의 개정에 대해 “기업의 선택에 맡기 되, 공시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시장의 자율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송양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전북대 법전원 교수)은 포럼을 연 이유를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동아시아가 이른 시일 안에 세계 중심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문적으로도 회사법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