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1심 집유로 석방
김소영 기자
입력 2019-10-25 03:00 수정 2019-10-25 03:00
재판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 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적발된 뒤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추징금 2만7000원은 이 씨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몰수할 수 없게 된 마약류의 액수를 추산한 것이다. 이 씨는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 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적발된 뒤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추징금 2만7000원은 이 씨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몰수할 수 없게 된 마약류의 액수를 추산한 것이다. 이 씨는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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